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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용역입찰]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
작 성 자 kosie
작 성 일 2005-03-03 15:11:04, Hits : 1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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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공고 제2005-40호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용 역 입 찰 공 고



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”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,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5.3.14(월)18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용역명 : 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

나. 용역내용

○대상시설 : 지하철, 기차, 버스 등 3개 운송수단

○연구방향

-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주요 배출원 규명

- 실태조사 결과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한 실내공기질 기준 도출과 공조설비 설치 기준·승객수·내장재 등 적정관리지침 제시

○주요 내용

-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운송수단별 환기 현황, 내장재 종류 파악

- 각 운송수단별 실내공기질 측정 등 실태조사 실시

-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, 발암성 및 비발암성 인체위해성 평가

- 실태조사 및 인체위해성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내공기질 기준 도출, 적정관리 지침 수립 등 정책방향 제시

다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2개월

라. 용역금액 : 6천만원



2.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

3. 입찰일정

가.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: 2005년 3월 4일 15:00, 환경부 6층 626호

나. 입찰등록마감일시 : 2005년3월14일(월)18:00 환경부 총무과

다.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: 추후 결정 통보



4. 입찰참가자격

가.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

나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


- 아 래 -


- 실내공기질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회,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10종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(주시험법)에 의해 측정 가능한 자

- 연구기간 내에 대상시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

-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이 가능한 자

- 각 시설의 측정결과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 및 관리타당성 제시가 가능한 자

다. 위 ‘가’, ‘나’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자



5. 입찰등록서류

가. 입찰참가신청서(소정양식) 1부

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다. 인감증명서 1부

라. 법인등기부등본 1부

마. 입찰보증금(입찰금액의 5%이상)

바. 입찰서 : 밀봉하여 제출(산출내역서 포함)

사. 제안서(용역수행계획서) 15부

- 가격제안서에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동일하여야 함

아.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자.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,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


6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
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/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.



7. 입찰의 무효
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력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

8. 낙찰자 결정방법

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회계예규2200.-04-158)에 의하며, 기술평가 점수 80%, 가격평가 점수 20%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임함



9.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

과업지시서, 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,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

위와 같이 공고함.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5. 3. 2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환 경 부 재 무 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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