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' 제시 |
환경부는 도시철도, 열차, 고속형·직행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‘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’을 마련,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도시철도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,500ppm 이하, 미세먼지 200㎍/㎥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, 출퇴근시간에는 이산화탄소 3,500ppm 이하, 미세먼지 250㎍/㎥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.
열차와 고속형·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 평상시엔 이산화탄소 2,000ppm 이하, 미세먼지 150㎍/㎥ 이하로 주말·휴일 등 혼잡시엔 이산화탄소 3,000ppm 이하, 미세먼지 200㎍/㎥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.
신규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㎥/h이상, 열차·버스는 20㎥/h이상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또 차량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고, 차량내 지표오염물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환경부는 “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,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문의 :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, 02-2110-7975
자료출처: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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